지적 장애 친딸을 성추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 강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살 미만의 친딸을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강씨는 아들 A군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오랜 기간에 걸쳐 아들에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딸에게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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