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지역 개별주택 3만4785호(미공시 제외)에 대한 가격이 결정-공시된 가운데, 서귀포시는 6월 24일까지 이의 신청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결정 가격 안내, 이의 신청 기간이었다.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개별주택 198호가 조정을 신청했다. 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3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195호는 가격 하향을 요구했다.

검증 기간 동안에는 신청 대상 개별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방문과 이의신청자와 면담을 가진 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4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개별 주택 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공시의 법률적 절차에 따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택가격 불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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