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특정업체 민간위탁 지속…특혜 시비 없도록 공정한 사업 추진 필요”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수 십년간 특정기업에 위탁하면서 자칫 특혜 시비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K산업과의 위탁기간이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간위탁 사업비 28억2000여 만원 중 수수료 수입 13억1000여 만원을 빼고 제주시가 15억970여 만원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환경서비스의 질 향상과 분뇨처리의 전문적인 노하우,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을 해오고는 있지만 해당 민간위탁이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기업이 맡아오고 있다. 자칫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고용승계와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및 단일시설용량 일 200톤 처리규모의 시설 운영관리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또 “면밀한 공개입찰을 통해 특혜 시비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이번 공개입찰 자격요건은 보다 많은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과 달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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