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LPG 저장탱크 옆에서 방화하고, 수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절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 함씨는 지난해 1월9일 오후 4시40분께 자신이 살고있는 다세대주택 LPG 저장탱크 옆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또 함씨는 2020년 8월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모 해변에서 돗자리에 두고 물놀이를 가자 에어팟 프로, 지갑 등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됐지만 죄책감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다세대주택 LPG 저장탱크 옆에서 방화한 것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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