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노래연습장,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52개 업종이다.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등의 등록·허가를 취소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한편 제주도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18곳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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