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중학생 시절부터 10년 넘게 알고 있던 친구 B씨의 집을 찾았다.  

이어 A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탄 뒤 B씨에게 전달해 마시도록 유도했다. 수면제를 먹은 B씨가 잠들자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B씨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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