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 도내 모 어린이집 최대 규모 아동학대 피고인 5명 첫 재판

제주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제출된 피고인 반성문에 대해 “억지로 제출하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4일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동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만 1세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이마를 뒤로 밀어 아동이 넘어지게 한 혐의다. 

또 만 5세 장애아동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하자 강하게 밀었고, 아동이 재차 앉으려 하자 발로 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아동 7~14명에게 37~92차례씩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상당수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 등 5명의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한 학대 영상 시청을 언급하자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미 피고인들이 (증거에) 동의하는데, 법정에서 (학대)영상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학대 증거 영상 등을 추리자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자주 제출하는데,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피고인이 있다. ‘억지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피고인은 학대 피해 아동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아동에게 편지를 쓰듯 제출했다.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다' 등의 내용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다른 피고인의 반성문과 비교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이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학대 건수보다 적다.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며 “또 학대 증거 영상을 충분히 재생해 증거조사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 요구에 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은 재판부가 관여할 수 없다. 검찰 측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오는 7월9일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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