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14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전 1시45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50대 남성 A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에 달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4시간 넘게 길가에 쓰러져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9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안씨 변호인은 사고 직후 도주했던 안씨가 다시 현장을 찾으려고 1시간 정도 노력한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로 또 운전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안씨 측은 유족 측과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안씨 측과 합의한 유족은 숨진 A씨와 최근 15년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 마지막 음주운전도 2012년이었고,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 피고인은 평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등 정의감이 넘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다. 또 피고인이 도주한 뒤 다시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112에 신고할 여유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자백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며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해 안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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