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선흘2리장 배임증재 등 기소, 반대위 "공무원 사업 개입" 의혹 제기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전 이장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최근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선흘2리장 정모(50)씨를 기소했다. 또 수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금품을 건넨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50)씨와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또 다른 서모(42)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현직 이장으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마을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업무를 맡던 중 2019년 5월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관 인근에서 대표이사 서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서씨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이튿날인 5월 29일 정씨는 1000만원을 50만원권 수표 20장으로 서씨로부터 건네받았다.

공교롭게도 정씨가 1000만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된 5월 29일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씨, 마을이장 정씨 등이 면담을 가진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씨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정씨는 "마을 대표인 이장으로써 분란이 심한부분에 대해 이해 요구 및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최초 이날 면담 자리를 비밀에 부쳤지만, 뒤늦게 회동 사실이 드러나자 "사업자 측의 요청에 의한 공식적인 면담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약 한 달 뒤인 2019년 6월 20일 정씨는 반대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대책위에 통보했고, 다음날인 21일 사업자로부터 아들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받았다. 반대위원장 사퇴의 댓가를 지급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정씨는 7월 9일에는 다시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날은 정씨가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환경정책과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날이다. 찬성위원회는 마을 개발위원회나 총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만들어진 단체로, 이 때부터 마을 내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같은해 7월 16일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제주도 관광국과 사업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소관부서 담당자인 관광국장이 "마을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담당부서도 '마을 이장의 공문을 믿는다'며 반대위의 의견을 묵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자는 물론 제주도정의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참으로 공교로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수사당국은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개입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주도정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편에서 10년이 넘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1차적으로 기소된 사건 외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경찰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마을 주민 간 변호사비 지원 의혹과 관련된 배임수재 및 증재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주고받은 뒷돈의 규모가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반대위는 "그동안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막상 그 실체가 드러나자 선흘2리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라며 "사업자의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그 댓가로 이뤄진 전 이장의 사업 찬성 돌변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불법으로 얼룩진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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