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선수의 계약금과 전지훈련 비용을 가로챈 제주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3월18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으로 일했다. 

강씨는 선수 영입을 위해 직접 선수들과 협상을 벌여 결과를 제주도체육회에 알렸고, 도체육회는 강씨가 요청한 대로 계약금을 지불해 왔다. 

강씨는 2015년 6월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으로 협상한 뒤 도체육회에는 7000만원이라고 부풀려 보고했다. 

이후 계약금 7000만원이 입금되자 선수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강씨는 부상으로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가 전지훈련에 참가한다고 도체육회에 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전지훈련 비용 2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도체육회)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중 일부가 기부금 등으로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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