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에 입장 밝혀...“모든 조사 협력하고, 적극 소명"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보유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땅은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어왔고, 현재는 주민에게 임대를 줬다”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1994년 이후 20년 이상 오 의원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었고, 20대 국회 입성후에야 의정활동과 농사일 병행이 어려워 지난 2018년부터서야 농지 소재의 지역주민에게 임대를 줘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오 의원은 8일 오후 5시 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의원) 12명 대상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 국회의원 12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등인데 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관련으로 포함됐다.

오 의원은 입장문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7년에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했다”면서 “당시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됐다. 차남은 2012년 5월 증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농사일과 의정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에게 임대를 해줬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 보유 농지 원부. 출처=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 보유 농지 원부. 출처=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 보유 농지 원부. 출처=오영훈 의원실.
출처=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 감귤농협 가입 정보. 출처=오영훈 의원실.
농협 연도별 배당 내역. 출처=오영훈 의원실.
농협 연도별 배당 내역. 출처=오영훈 의원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전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2017년에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차남은 2012년 5월 증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 하우스여서 (향후) 부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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