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명 “도의회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시사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각종 논란 속에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사실상 도정견제를 포기하고 도민 민의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숱한 문제 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도의회가 열고 말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도의회가 동의해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등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정에 대해 도의회가 이해하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 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 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을 통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까지 무시하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난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 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제주도의회는 오늘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1. 06.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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