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도주한 뒤 약 9시간 만에 붙잡힌 관광객 A씨(31)에 대한 제주동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8일 오후 11시 18분경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오후 11시 38분경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 한쪽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A씨는 인근 밭을 가로질러 도주했고 약 9시간 뒤인 9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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