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주 가정집서 강간, 2004년 출도...징역 18년 복역 중 DNA로 범인 밝혀져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뻔 했던 20년 전 발생한 제주도 강간 사건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1일 제주경찰청은  2001년 제주도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A씨를 강간한 50대 한모씨를 20년 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를 찾지 못했다. 증거는 피의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전부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에서 DNA를 발견했지만, 당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던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DNA 분석 결과가 도착, 당시 발견된 정액의 DNA가 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사건 범죄자인 한씨는 2009년 5월, 다른 사건들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다.

2001년 사건 당시 한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4년 제주를 떠났다. 그는 이후 2009년까지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다 인천에서 검거됐다.

이번 휴지 속 DNA를 통해 추가로 기소된 한씨의 첫 번째 범행은 2001년 3월 제주에서 벌인 또 다른 강간 사건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씨를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4월8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누군가 자신의 DNA를 휴지에 넣고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30분 휴지 뭉치 DNA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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