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절차 진행중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도외 사람에게 잘못 지급돼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오지급분 환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을 11일 공고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 4만3900여개 업체 242억7000만원 ▲여행업·기타관광업 816개 업체 22억원 ▲휴·폐업자 1430명 7억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658명 6억6000만원 ▲예술인 610명 4억5000만원 ▲법인택시기사 1425명 7억6000만원 ▲무형문화재 52명 3000만원 ▲사립박물관·미술관 44업체에 1억원 등이 지급됐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26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버팀목 자금을 받았던 사람에게 50만원씩 지급됐다.

최근 제주도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중 잘못 지급된 10건 500만원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민에게만 지급돼야 하는데, 다른 지역민에게 지급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0건 중 7건은 환수됐지만, 3건 150만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이날 환수 통지 공고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환수하지 않은 3명은 ▲경기도 성남시 박모(58)씨 ▲서울 종로구 장모(43)씨 ▲대구 수성구 임모(42)씨 등이다. 

제주도는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강제적으로 환수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자를 붙여 독촉하는 등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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