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강정마을 간담회, 상생협약 동의안 처리방안 모색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약' 심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약' 심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신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상생협약이 돌아오는 정례회에서 재논의 된다. 기존에 담지 못했던 마을 공동체 치유 조항과 주민활동 기록 사업 등을 명문화해 '공동체 회복'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는 11일 오전 10시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문종태 의원, 강정마을을 지역구로 둔 임정은 의원이 참여했다. 강정마을에서는 강희봉 회장과 조상우, 고성수 부회장이, 제주도에서는 오성율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보류된 협약 내용을 일정 부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으로 명칭을 바꿨다.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협약의 제2조 강정주민 치유 지원 근거에는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약' 심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약' 심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 '제주도는 강정 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으로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던 조항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 했다.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반영된만큼 굳이 협약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께서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정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기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하듯 모든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 제기시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서 내용 중 '노력해야 한다'로 표현된 조항은 '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의 임정은 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마을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니 마을주민들께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잠정적인 심사 날짜는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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