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쾌한 週]는 제주의소리와 제주MBC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과 공중파라는 각자 플랫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해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적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 주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해석하는 제주MBC 명쾌한주 더이슈를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만날수 있습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MBC는 매주 명쾌한주 더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공동취재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편집자

■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명쾌한週>
■ 방송일자: 2021년 6월 12일(토) 오전 9시 15분~10시 15분

<더 이슈>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문기자, 요즘 원희룡 지사의 7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요. 배경이 뭘까요.

▷문준영 기자= 아시다시피 원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2021년 4월 21일 뉴스데스크)
"내년 도지사 선거 그 이후에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거죠. 이후 7월 사퇴를 고려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근데 그 인터뷰 보도가 되자마자 원 지사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시기에 대해 구체적 발언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7월 사퇴설은 좀 다른 근거들에 의한 것이라는 보이는데요?

▷문준영 기자= 네 맞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7월 사퇴설이 나오는 직접적인 이유는 도청 하반기 정기 인사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3년간 하반기 정기 인사는 8월에 실시가 됐구요. 이전에도 빨라야 7월 말 정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퇴시기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240일전 그러니까 7월 12일 즈음을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기로 잡고 있거든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7월 12일부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7월 사퇴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김연선 국장=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으니까요.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만,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황이어서, 중도사퇴로 인한 도정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 행정부지사도 올해 6월 말로 명퇴를 예고했어요.

▷문준영 기자= 네 원 지사가 만약 중도사퇴를 하면 인사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도 면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 현재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6월말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최근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양병우 의원이 "이렇게 되면 도정 최고결정권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다"라고 우려를 했구요 설령 바로 새로운 행정부지사가 오더라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부지사가 발령되도 당장 도정 현안을 파악하는 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현안을 대응하는데 큰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지사 잔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라, 재보궐 선거 안하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상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문준영 기자=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8월까지 사퇴를 하면 같은 해 10월 첫번째 수요일, 그러니까 올해 10월 6일 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9월 이후면 내년 대선에 맞춰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유력한 7월 사퇴설에 비춰봤을 때, 그럼 10월에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선거일과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기간 제주도정의 공백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김연선 국장= 보궐선거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8월 이후를 사퇴시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측근들에게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7월 사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같더군요.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지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아 보여요.

▷문준영 기자= 일단 중앙 정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출장이 너무 잦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 5월에는 31일 중 12일이나 도외출장을 갔는데 주말까지 포함하면 21일입니다. 2/3을 자리를 비운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위의 감사결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었는데요. 서울에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출장 목적을 속이고 원 지사의 개인 정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지역에 굵직한 현안들이 워낙 많은데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진 측면이 있긴 했죠. 특별자치도 15주년 행사도 서울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문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이면 출범 15주년이 되는데, 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와 함께 세미나, 토론회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려는 건데요, 이미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섭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행사 참석과 기조연설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벤트성 행사로 원 지사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도에서도 나름의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문준영 기자= 네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제도개선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돼야, 그러니까 국정 핵심과제가 돼야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하는 게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이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원 지사가 대선 일정에만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온 만큼,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이번에도 정치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등을 전수조사했어요. 12명에게서 위법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영훈 의원도 포함이 됐어요?

▷문준영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LH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며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영훈 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거죠.

▷김연선 국장= 문제가 된 오 의원의 토지, 고향 땅이던데 어디서 문제가 된 겁니까. 

▷문준영 기자= 네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땅인데요.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부정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 의원이 현재 그 땅을 임차를 주고 있거든요 스스로 경작을 하고 있지 않다보니 문제가 된 겁니다.

▷김연선 국장= 오 의원은 언론에 소명자료까지 내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던데요.

▷문준영 기자= 네 오 의원은 그 땅은 원래 부친 소유의 땅이었는데 1994년 결혼 후에 2017년 말까지 본인과 아내가 실제 경작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원부도 공개했구요, 아버지로부터 2017년 7월 증여를 받았고,2016년 4월 당선 이후에도 부친과 부인의 도움을 받아 경작을 해 오다 2018년 임대를 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21년 6월 9일 뉴스데스크)
"6조 2항 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김연선 국장= 이 해명, 설득력 어떻게 보십니까.

▷문준영 기자=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속을 받은 경구구요, 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진행되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연선 국장= 당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고, 특히 오 의원 본인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돼 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내년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슈토크>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정인보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내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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