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현금수거책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황당한 사건이 제주에서 벌어졌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3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의 정책장려금 지원을 언급, 제주도민 B씨(43)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에 B씨가 대출받은 2000만원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지난 2일 낮 12시35분쯤 제주시 삼도동에서 현금 2000만원을 편취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번호로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A씨가 돈을 갖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오후 6시41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인천 남동구에서 꺼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인천에 A씨의 친언니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튿날인 6월3일 오후 4시쯤 친언니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A씨가 자수하도록 설득을 종용했다.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A씨는 4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에 입도해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A씨가 소속됐던 보이스피싱 일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편취한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에 분개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신상 정보를 알려준 셈이다. 

경찰은 피해금액 2000만원 중 1850만원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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