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9곳에서 1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은 정부지원금 3000원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월 80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507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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