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격안정관리제도 도입 후 사상 첫 발령

지난 겨울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눈에 파묻힌 제주 양배추.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겨울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눈에 파묻힌 제주 양배추.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제주산 양배추가 과잉 출하되면서 시장가격도 뚝 떨어짐에 따라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된다. 2017년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가 실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정부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작물의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위험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농가 지원 정책이다.

올해산 제주 양배추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제주에 닥친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가 몰렸고,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톤으로 과잉공급 우려되고 있다.

제주 양배추 출하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육지부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양배추 한 망의 가격은 지난해 1만3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3600원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6월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차액보전 방식을 주로 출하하는 시기의 총 평균 시장가격에서 주출하기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으로 개선했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주 출하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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