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종업원을 상습 성추행한 업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2018년 8월부터 10월초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A씨를 강간하고 상습 성추행한 혐의다.

이씨는 4회에 걸쳐 A씨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2018년 10월1일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강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씨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간음했다. 이로 인해 제주 생활을 정리하려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또 강제로 추행하면서 간음하려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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