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비아그라까지 준비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씨(4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매 사이인 A씨(여동생)와 B씨(오빠)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00차례 넘게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종업원들의 연락처와 집 주소, 가족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도망갈 수 없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업장에 비아그라까지 준비했으며, 몸이 아픈 종업원에게도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B씨는 차량을 이용해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옮겨준 혐의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수익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2명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7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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