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17일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만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인터넷에 강간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또 B씨에게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한 사진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찬수 재판장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이 피해자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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