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수정가결…30일 본회의 최종의결

지난 제39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던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재도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월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 협약서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협약 체결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행정의 약속인 셈이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상생협력 협약서(안)’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등 총 7조문으로 구성됐다.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서남방파제, ‘강정해오름 노을길’ 운영을 관리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제395회 임시회 심사 때 협약서(안)가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이날 수정 의결한 협약서는 명칭부터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바꿨다.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또 협약 제2조에 강정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으로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던 조항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 했다.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반영된 만큼 굳이 협약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이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대한 빨리 강정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완전한 공동체회복’이라는 문구는 상생협약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트라우마 치유와 기록을 언급했지만,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유죄가 전제되는 사면복권만 담겨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