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행정이 주민 기만, 불법사업 중단, 하천 원상복구”…행정 “적법 절차, 주민 요청사업”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설치 당시 법적 절차 무시했다 주장도 제기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하는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지역주민과 도 상하수도본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화북일동 곤을마을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화북펌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속이고 진행하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펌프장을 철거해 하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펌프장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월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방류해역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고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월류수 처리시실 설치 사업으로 인해 주민과 행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펌프장 오수까지 처리하게 되는 줄 몰랐다며 행정이 주민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창수(63)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 감사는 하수도법 제2조 9의 2항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류되는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해 도 상하수도본부가 ‘빗물에 섞인 담배꽁초나 찌꺼기 등을 걸러내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감사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빗물를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말해놓고는 오수를 처리하려고 한다”며 “그래놓고는 주민들이 반대하니 공문을 보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1일 곤을마을 대책위원회에게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재개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적법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업무(공무집행) 방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감사는 “공문을 받아보고 무서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민들이 겁나서 나오지 못했다. 펌프장 건설 당시 하천 매립이 합법이고, 이 공사를 제대로 설명해줬다면 반발도 안 했을 텐데 왜 거짓으로 사업을 벌이나”라고 하소연했다.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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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이어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2015년 도 상하수도본부가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149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도 분리가 안 돼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주민설명회 때도 빗물에 섞인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겠다면서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었다”라며 “월류수 처리에 대해 정확히 설명도 하지 않고선 주민 동의를 얻었고 이제는 공문으로 협박까지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8월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 일시 정지 사유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며 “의견 수렴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더불어 1992년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양 갈래 하천 중 본류를 매립해 화북중계펌프장을 지은 탓에 폭우 시 하천범람 피해가 극심하다며 하천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장 감사는 “63년 평생을 화북동에서 살아왔는데 펌프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하천은 범람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하천 흐름을 무시한 채 본류를 막아 하수펌프장을 만들고 지류로 나머지 물을 흘려보내는 몰상한 짓이 어디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천법에는 유수의 흐름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있는데 화북펌프장 건설 당시 제주시장이 법적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992년 당시 하천 물길을 막고 펌프장을 짓기 위해선 건설부(지금의 국토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밟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허가증이 어디 있냐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하천법에 따르면 매립·점용을 위해선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고시해야 한다. 화북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제주도이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펌프장을 지어버려 30여 년 동안 주민들은 고통받아왔다”라면서 “거기다 주민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다음 주 중 행정 불법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펌프장을 짓기 위해 하천 물길의 흐름을 다 막았다. 이 때문에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오현고등학교와 원명선원을 비롯한 주택들이 침수됐다”며 “행정에서는 하천을 막으며 올레길을 만들어줬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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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을마을 대책위는 공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500여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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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제주의소리

49년간 곤을마을에서 살아왔다는 변민철 씨는 “어머니께서 해녀로 물질을 하고 계신데 펌프장이 생긴 뒤로부터 물고기가 없어지고 해조류가 썩어버렸다고 하신다. 악취도 심하고 바다가 뻘로 변해 안타까워 하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회견이 끝난 뒤 성명을 내고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하천이 막힌 뒤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조차 받지 못했고 중계펌프장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상하수도본부가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공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 나와 있던 고성찬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운영과장은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마을 총회를 거쳐 협조를 받은 데다 설명회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뿐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할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좁은 곳에 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진 곳이 있나”라고 부정했다.

펌프장 건설 당시 법적 절차에 대해선 도 상하수도본부 소관이 아니라며 제주시 안전총괄과를 통해 확인해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간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문을 통해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협박은 아니다.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려준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문] 149억을 투여하고도 문제해결 못하는 상하수도본부 주민겁박, 일방강행에만 유능? 

주민겁박, 불통행정 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 철회하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늘 6월 17일,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하였다. 상하수도본부는 작년 8월,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 ‘공사일시중지사유서’에는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시점까지 공사를 일시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화북동에 거주하는 5백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한다는 연서명을 제시했음에도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라며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당초 화북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도로변 우수유입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타이어 분진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설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월류수는 우수(빗물)만이 아닌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로,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다. 특히 제주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하북중계펌프장의 월류수 처리를 위해 14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류수가 발생하여 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6/17) 하기 하루전에야 주민들에게 통보하듯이 공문을 보내 공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지, 당시 사유서를 기안한 동일 공무원이 오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방해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화북중계펌프장은 화북천(화북일동 5755번지) 하상에 하북천 하류의 두갈래 중 한갈래를 매립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하천법(1989.12.30. 시행) 제25조를 보면,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화북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제주도이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함에도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도 없다. 주민들이 수차례 허가증을 요구하였으나 허가증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고시도 없다.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화북주민들은 이로 인해 거의 30년간 악취와 하수 슬러지로 고통을 받아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북중계펌프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월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월류수 처리시설)도 불법공사다. 주민들의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협박하는 상하수도본부는 구시대적 적폐의 표본이다.  본회는 중계펌프장의 월류수 문제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의 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태에서 하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은 전혀하지 않고,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행하려하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전혀없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사를 철회하라!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은 하천이 막힌 후로 태풍 나리와 미탁이 내습할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의 잘못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중계펌프장의 악취로 수십년간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상하수도본부가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공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21. 6.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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