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 마련...국가경찰 요구한 ‘부기관장’, ‘실·국장급’ 대신 과장급 위상 하락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이 마련됐다. 국가경찰이 요구한 제주도의 ‘부기관장’, ‘실·국장급’ 참여가 아닌 ‘과장급’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을 만들어 오는 18일까지 관계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칙(안)은 오는 23일쯤 심의·의결돼 이튿날 발령될 전망이다. 

세칙(안)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연직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실무협의회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제주도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경비교통과장 ▲제주도 △안전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재난대응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도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체육건강과장 ▲유관기관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을 놓고 ‘자기경찰 조례’ 제정 과정부터 갈등을 겪어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2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국가경찰에서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 자치경찰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불만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다. 

전국 시·도지사 산하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 등 자치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경찰 조직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 등으로 3분할 됐다.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업무를 각 사무별로 조정한 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되는데, 제주는 예외다. 

자치사무 조정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면 자치경찰의 업무가 줄고, 반대로 자치경찰의 업무가 늘면 국가경찰의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치경찰조례 제2조2항 자치사무를 조정할 때 제주도지사나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 조항에 대해 국가경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도의회는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추후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협의 과정에서 국가경찰이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국가경찰의 ‘패배’, 자치경찰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경찰은 공식입장을 통해 추후 구성될 실무협의회에 제주도 부기관장이나 실·국장급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자치경찰이 아니라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 협의해야 한다는 국가경찰의 요구였지만, 이번 세칙(안)에 부기관장이나 실·국장이 아닌 ‘과장급’으로 한단계 격하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경찰 관계자는 “세칙(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 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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