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발행액 1000억원을 돌파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불법 환전 등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탐나는전'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이전까지는 부당이득액만 환수 조치해왔으나,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필요시에는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수시로 탐나는전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올바른 지역화폐 유통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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