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22일 경찰에 한림농협을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가 22일 경찰에 한림농협을 고발했다.

제주시 한림농협의 감사 기간 중앙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와 향응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농민단체와 노조가 한림농협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한림농협의 접대·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22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림농협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기감사 기간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직원들과 함께 비양도로 향하고,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접대·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4개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과 징계 대상이 된다. 농협 청렴의무에도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한 외부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임직원 회식과 개인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사기간 중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인카드 결재내여 취소와 업무추진비 회수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무마하기에 급급하다.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전 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다녀왔다. 접대·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설명하라’면서 직원 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규정 위반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회수 등 제재조치가 예상되자 노조 탓으로 왜곡 선전하고,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노골적으로 노조원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림농협 조합장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 감사시스템 붕괴와 농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전·후와 은폐·무마 과정에 추가적인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 벌어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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