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 교수 징역 1년6월 구형...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벌금형'
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 A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A(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같은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9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행하고 꼬집은 행위가 의료행위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중에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은 과하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결심공판에서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컨퍼런스는 의사의 주도하에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 방법을 찾는 행위로 넓은 의미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심 부장판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업치료사들을 발로 밟고, 목덜미를 때리고 꼬집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치료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증거"라며 "다만 환자 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로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점은 참작되고,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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