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제주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22일 총책 A군 등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모두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다. 

김 부장판사는 A군 등 6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 공갈)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 

A군 등 7명은 지난 9일과 19일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도내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A군 등 7명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숙박업소를 급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일당 7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되지 않은 1명은 코로나19 밀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일당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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