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과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게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제주대병원 노조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분회(제주대병원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갑질과 폭행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44)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꼬집고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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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A교수가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직원의 발등을 세게 내려 밟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DB

A교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컨퍼런스 중에 이뤄져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넓은 의미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을 상대로 상습폭행·갑질을 저지른 A교수의 문제를 알게 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끝에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고 운을 뗐다. 

제주대병원 노조는 “1심 결과는 피해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환자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에서 일어난 폭행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치료중이던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이 없었다. A교수는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고소해 2차, 3차 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병원 노조는 “벌금 1000만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만, 상습폭행과 갑질의 A교수 죄는 크다.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갑질과 폭행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대학교병원 상습폭행·갑질 A교수
제주지법 벌금1000만원 유죄판결!!

지난 2018년 7월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을 상대로 상습폭행·갑질을 저지른  해당 교수의 문제에 대해 파악이 되었고, 이에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해당 교수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3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끝에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 벌금 1000만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갑질 교수의 공소사실(의료행위와 폭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였으며 공무원신분인 해당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1심 결과를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환자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에서 일어난 폭행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참작이 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당시 치료 중이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고소하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벌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습폭행·갑질 교수의 죄는 크고도 크다.

우리는 바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다. 반드시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고 우리사회에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갑질과 폭행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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