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송재호 의원 첫 항소심 재판..."당시 토론회 보면 된다" 증인신청 일축

송재호 의원이 23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을 받은 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송재호 의원이 23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을 받은 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에 경쟁자였던 장성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61)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2심에서도 송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E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항소했다.

먼저 검찰은 "원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모두 포함된다"며 "2020년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보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오일장 유세 발언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보수 발언을 4차례나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는데 원심은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아 사실오인"이라며 "오일장 발언과 방송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전파성이 매우 높아 특별양형 가중이 되는 사항으로 벌금 90만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심은 허위로 판단했지만 정치신인이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면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의도성을 갖고 논점을 흐리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으로 토론영상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검찰 항소 이유를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오일장 유세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였고, 발언이후 지지율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또한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까지 했다. 다소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원심은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인은 지난해 총선 당시 송 의원과 경쟁을 벌였던 후보자로, 방송토론회에 나왔던 장성철 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성철 당시 후보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당시 방송토론회 영상이 있고, 녹취록 USB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나와서 한 진술도 있다"며 "다시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다"고 검찰의 요구를 일축했다.

검찰은 "방송토론회 당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정당하다"고 다시 요구했다.

왕 부장판사는 "방송토론 영상이 다 있다. 그것만으로도 증인신청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며 "그 당시 분위기를 알기 위해 토론자를 증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방송토론 내용을 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특별기일을 열어 오는 6월30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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