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년 9개월여 만에 24일 선고

양영식 제주도의원
양영식 제주도의원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도의원 박탈 위기에 놓인 양영식 제주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퍼센트) 이상 먹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선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지지율 수치를 언급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와 소수점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19년 11월11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양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경우도 왜곡해 공표한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양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지만 위헌법률심판은 제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8개월 동안 끌어온 양영식 의원의 운명은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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