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곤을마을대책위 등 검찰 고발에 즉각 해명

제주시가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제주시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에 따른 하천 점용·사용 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토지 점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 점용·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 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결재 처리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제주시 위임전결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사례를 덧붙였다.

제주시는 "화북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 동측 지류 하천을 용도 폐지함에 따라 홍수방어 계획으로 본류 하천폭을 기존 24m에서 60m로 확대하고, 2005년께 하천폭을 60m로 정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수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화북중계펌프장 조성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 소속 현직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9년 전 공사가 이뤄졌을 당시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992년 화북천 하천을 매립해 만든 화북중계펌프장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저 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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