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와 신씨가 소속된 화물업체 Y로지스 대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대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교도소 감금과 노역까지 시키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노역 없이 감금만 이뤄지는 형벌이다.

신씨는 지난 4월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로(5.16도로)를 달리다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관광객 이모(31)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는 등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신씨의 화물차량 적재용량이 5.8톤 수준이지만, 2.5톤 초과해 과적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5.16로 운행 과정에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Y로지스 대표 A씨는 신씨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과적 관련 교육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신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일부 유족과 피해자들이 신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며 금고 5년, 벌금 20만원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신씨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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