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간음한 제주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24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과 출소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4)을 처음 알았다.   

B양과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2020년 7월15일 도내 모 숙박업소로 B양을 불러 1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가입이 불가능한 앱에서 B양을 만났다. 피고인은 B양이 성인인줄 알고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나이가 어려보인다고 생각했다. 또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B양이 앱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과 사진을 교환하기도 했다”고 변호했다. 

피해자 B양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정신적 충격이 커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저의 행동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오는 8월12일 재판을 속행해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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