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위해 거짓 증언한 제주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A씨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김씨는 자신은 알고 있는대로 진술을 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을 이유로 김씨가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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