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오영희, 고은실,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4개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왼쪽부터 강민숙, 오영희, 고은실,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강민숙, 오영희, 고은실,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문화예술의 섬’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예술 접근성이 쉽도록 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 조례들이 대거 손질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관리 조례개정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개정안’,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개정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가 제396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사됐다.

강민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미술 설치·관리 조례개정안’은 도내 792개소(2020년 조사기준)에 산재해 있는 공공미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작품의 생애주기와 공공미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과도하게 규정된 사유지에서 공공성을 위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는 제외했다.

오영희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따른 심의사항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해 운영해왔다.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영상산업육성 조례개정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및 인식개선과 영상물 제작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지원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옛길 조성·관리 조례개정안’은 옛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옛길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옛길 조성을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만들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옛길에 대한 역사성·원형성·공공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김 의원이 2017년 제정한 조례로 지난해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

이 조례들은 30일 열리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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