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제주지역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4, 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모 학원강사인 고씨는 지난해 10월31일 새벽 2시께 만취한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후 행인들의 눈을 피해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로 범행에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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