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29일 결의안 채택…30일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 국가인권위 등에 전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29일 오후 4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29일 오후 4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오후 4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31일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제주도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 있었던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 등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천명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과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이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경찰청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사과했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와 해군도 사과를 했지만, 경찰청 이외의 정부기관은 위원회가 촉구한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부는 경찰청조사위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에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정마을의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길은 상생협약과 함께 과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를 훼손한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0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등에 이송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