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연구소, 29일 성명 통해 “환영” 입장 밝혀

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4.3의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여수·순천 사건이 73년 만에 한을 풀게 될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가 잇달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은 지난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상임위 계류와 자동폐기 과정을 반복하다 20여 년 만인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으로, 여수·순천 일대를 거쳐 전남 동부까지 확장한 이들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가가 제주4.3 진압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사건의 발단이 4.3과 긴밀한 인과가 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야만의 세월을 감내하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여순사건 유족회 관계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던져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속하게도 73년이라는 긴 세월 불운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기에 만시지탄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체하거나 망설일 시간적 여유와 명분은 없다. 향후 시행령과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 의견이 적극 수렴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큰 걸음이 제주4.3의 해결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4.3유족회는 앞으로 공동체적 역사 연대 의식 아래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연구소 역시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노력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통과에 지지를 보낸다”며 “73년간 피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4.3연구소는 “제주는 4.3 진압을 거부하는 바람에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수·순천 지역에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4.3특별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여순특별법 제정을 희망해왔다. 법안을 보면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4.3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순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2년여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토록 돼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료제출과 진술 요구, 중요사건 직권 조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권한이 부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실에 기초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과거사 관련 국가 차원 공식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3연구소는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한다.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촉구한다 ”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첨예한 정치권의 이념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자동폐기 되기를 반복하며 20년을 넘겨 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가가 제주4․3 진압을 위해 여수 신월동에 주둔해 있던 14연대 병력을 투입하려 했으나 동포에 대한 학살을 거부하며 진압출동명령에 대해 불응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민간인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제주4․3과 긴밀한 인과성이 있기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 헌신하신 각계각층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특히 야만의 세월을 감내하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여순사건 유족회 관계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힘들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다만 야속하게도 7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불운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기에 만시지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일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명분도 없다.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되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행보에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발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거듭 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오늘 여순사건의 역사적 큰 걸음이 제주4․3의 해결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4․3유족회는 앞으로 공동체적 역사 연대의식 하에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에 제심합력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전문]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는 사건 발생 73년 만에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노력과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73년 동안 피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제주는 여수‧순천 지역 등에 빚을 지고 있다. 4‧3 진압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은 제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이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남‧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지만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규정돼 금기시돼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희망해왔다. 법안을 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제주4‧3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년 동안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진술 요구 △중요사건 직권 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우리는 이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실에 기초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총리실 소속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의 설치에 이어 과거사 사건으로는 두 번째다.

과거사 관련 국가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순사건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과정을 주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 번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를 보낸다.

2021년 06월 29일
(사)제주4・3연구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