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4.3의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여수·순천 사건의 한을 풀게 될 ‘여순10.19특별법’이 제정된 데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30일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사건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순10.19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동 시대 아픔을 겪은 제주4.3 피해자·유족들처럼 73년 동안 온 몸으로 고통과 회한으로 견뎌야 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채 폐기돼 상실감만 가져다줬다”며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152명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로 여순10.19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의 명예회복과 함께 조금이나나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순10.19 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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