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본부(교육공무직노조)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교육공무직노조는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 존중 평등학교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까 통과됐다. 차별을 넘어 노동 존중 평등학교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공무직조례는 2013년 제정돼 이듬해 2014년 개정돼 현재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교육훈련, 차별금지, 고충 처리, 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 안전과 보건 등의 내용이 조례에 담겨 노동 존중 평등학교로 가는 디딤돌로 평가한다. 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종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 근거이기도 하다. 차이를 넘어 차별로 존재하는 학교 현장을 바꾸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환영하고 염원도 드러낸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아쉬움도 있다. 조례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가 있다. 교용불안에 떨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아쉬움을 넘기 위해 또 다른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공정임금 실현 공약 이행을 도교육청에 촉구한다. 공무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라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차별금지와 해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