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4.3의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한을 풀게 될 특별법이 73년 만에 마련된 것과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은 지난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상임위 계류와 자동폐기 과정을 반복하다 20여 년 만인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30일 논평을 내고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과 각계 시민단체는 20여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또 다른 이정표를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높이 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여순사건의 제반 과제 해결을 위한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으로, 여수·순천 일대를 거쳐 전남 동부까지 확장한 이들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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