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름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본청과 행정시는 물론 사업소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2주간 밤 10시 이후 회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행기간에 맞춰 1일부터 14일까지 6인 이하 모임이 가능해졌다. 밤 10시 이후 제한된 식당과 노래방,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도 모두 풀렸다.

이번 조치는 도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직사회 먼저 사회적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5월에도 12일부터 23일까지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고 경조사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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