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영, 혁신도시 개발 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없다”

ⓒ제주의소리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의소리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비용을 제주도에 납부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34부)은 최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8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영은 2007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해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당초 예정된 682세대에서 34세대를 초과한 716세대 아파트를 지은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기존 계획에 따른 아파트 세대 규모를 초과 건설해 급수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약 8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영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부영은 “LH의 개발사업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부담자가 아니”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계획된 아파트 세대 규모를 초과 건설해 급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은 택지개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물이 택지개발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의 2007년 첫 사업승인 당시 건축 예정된 아파트 세대와 달리 국토부 장관 변경 고시를 통해 아파트 규모와 세대수의 증감이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부영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한 세대의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앞선 고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지구 안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주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영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급수공사비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제주도는 부당이득금 8억 6400여만 원을 부영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