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기관 파견 중 직장내 성희롱 혐의, 정직 3개월 처분

중앙 기관에 파견 중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소속 사무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징계위원회는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도외 외부기관에 파견 중이던 지난해 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해당 기관은 관련 내용을 사실로 보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반면, A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안을 끌어오던 도는 최초 조사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관련 사건이 터진 직후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짓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던 해당 기관의 파견 티오(TO)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A씨 파견기관에서 실시됐고 제주도에서는 이 조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