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6월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같은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9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A교수는 지난 6월22일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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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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