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절도와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을 일삼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벌금 2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김군과 같이 일부 범행을 저지른 A군(18)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군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군은 수년간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의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을 저지를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커진 김군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함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의 중범죄까지 저지르다 기소됐다. 

또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어린 시절 태권도 선수로서 부모에게 운동을 강요당한 성장 배경이 있고,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교정시설에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진지하게 참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세상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본인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고 장기 7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군과 일부 범행을 함께 한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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