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친구의 여동생을 추행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19)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도 명령하면서 진군은 법정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군은 지난해 8월3일 제주시내 친구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을 강제 추행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였다. 

또 진군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한밤중에 친구 집에 침입해 13세의 어린 여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친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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